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질의요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시 필요한 서류 및 갱신 대상자인지 여부, 65세 이상은 몇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와 시력을 확인하여 안전 운전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제도로,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검사 주기와 방식이 다르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
* 갱신기간 : 10년 주기, 1년 이내
* 신청기관 : 도로교통공단(직접 방문 또는 사이트 접속 1577-1120) 및 가까운 경찰서
*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2년 이내 실시한 적성검사 신청서 또는 건강검진
* 수수료 : 16,000원
* 나이제한 : 65세 이상 5년 1회, 75세 이상 3년 1회 실시
* 기간도과 : 과태료 3만원, 1년이후 면허 취소
□ 2종 운전면허
* 갱신기간 : 10년 주기, 아무때나 제한 없음
*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적성검사. 건강검진 필요없음
* 수수료 : 10,000원
* 나이제한 : 70세 전까지는 제한없이 10년주기로 갱신되나, 70세 이후부터는 5년 1회, 75세부터는 3년 1회
* 기간도과 : 70세 전까지 과태료 20,000원
따라서, 65세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에 1회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갱신도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면허는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