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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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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천일염용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

[관세청, 2013. 1.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회답】

1. 귀 관세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 관세법인에서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에 대해 해당 소금포대는 재질,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3. 따라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 ""Bag made in 국명“).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