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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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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 가능여부

[관세청, 2012. 5. 30.]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반송신고 가능여부 질의

【회답】

□ 수출신고수리후 유상수출된 물품이 일부대금을 받지 못해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됨□ 질의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수출되었던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수리필증상의 결제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