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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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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6. 5.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 질의사항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Stripper Etchant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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