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2. 8.]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상세내용>
서울세관장, 조세심판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11.12.6)에 따라 관세 등 제세를 S업체에 과오납환급('11.12.23). 서울세관장,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을 관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부가가치세는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계산하여 지급.S업체,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민원제기*('12.1.10) (* 과오납부일 다음날부터 세관장의 환급결정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 이에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이 때, (질의1) :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과오납환급時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 갑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 - 을설 :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관장 환급결정일까지”

【회답】

검토의견 : (쟁정1) <갑 설>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임. 사업자가 법정기간에 旣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 받았다면,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님.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으로서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7953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예정ㆍ확정신고기간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공제) 받음. 따라서, 세관장이 환급할 부가가치세가 이미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간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공제)되었다면, 국가에 더 이상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매입세액 공제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경우, 납세자가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기간이자를 지급하는 불합리 발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