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2-1000)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후 Potassium gold Cyanide(HSK2843.30-1000)을 제조하여 선입선출에 따라 판매 -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해외 수출자와 귀금속 시장가격(LME)으로 Gold Grains 가격을 결정하여 송금하고 있으며, 수입~송금 기간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 ㅇ 판매 후 익월에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아 제공하고 있는 바, -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을 경우 잠정가격으로 인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납부세액 증명이 될 수 있고, 확정가격신고 후 기납증을 발급받는 것도 애로가 있음 □ 질의사항 ㅇ 「환급방법 조정고시」제4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경우, -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환급방법 조정고시」제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함. 또한, 동 고시 제5조제4호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은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원재료의 가격확정에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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