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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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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ㅇ 그러나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 등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ㅇ 따라서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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