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재수출면세 받은 관세 추징 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한 원재료에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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