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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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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을 적용 * 맥주제조용 맥아: HSK1107.10-0000, 기본세율 30%, 추천(W1) 30%, 미추천(W2) 269% ㅇ 해당 맥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질의사항 ㅇ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해당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인 별표 물품 중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없이 수입신고필증만을 첨부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