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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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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2. 4. 6.]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 표시된 메인보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회답】

ㅇ 귀사에서 질의한“메인보드"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시행령」제56조제2항,「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소매용 최소포장에 Made in China(PCB Made in Taiwan)으로 표시하여야 오인우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