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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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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관세청, 2012. 12. 12.]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상세내용>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재경정으로 증액하는 것은 감액경정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입신고 등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으로 과다환급의 징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재경정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며, 감액경정일부터 증액재경정일까지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과다환급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고, 당초 감액경정시 기지급된 환급가산금 역시 추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에 비하여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재경정시 확정된 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