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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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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5.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A.T.A. Carnet 물품 포함)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원상태 재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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