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상세내용>
1안: Off-Gas를 연산품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2안: Off-Gas 중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생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를 제외한 Off-Gas를 부산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3안: Off-Gas 전체를 부산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서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임. 귀사가 질의하신 Off-Gas(RPG, SPG 및 RPG에서 분리되는 H2)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에 해당되므로 같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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