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상세내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이 법 시행일(‘15.1.1.)을 기준으로 할 때,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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