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관세청, 2014. 9.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1.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호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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