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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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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관세청, 2013. 4.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회답】

- 제목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2.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본제출 스탬프 날인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3. 또한, 수입자가 사본을 보관할 때 스탬프를 날인할 지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수입자는 반드시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4. 아울러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