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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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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관세청, 2013. 11.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이 홍콩의 B사에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 물품의 인도장소는 국내 보세공장인 C사임 □ 질의사항 ㅇ A사와 B사의 구매계약(offer sheet) 내용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인 C사로 지정되어 있고, A사는 C사에 별도의 계약 없이 단순히 인도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수출 등에 제공할 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제1항제3호는 A사(국내 수출자)와 B사(해외 수입자)의 수출계약에 따라 A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C사(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의 B사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A사와 B사의 구매계약(offer sheet) 내용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인 C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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