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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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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관세청, 2013. 9.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HSK2008.99-4000인 “염장에 절인 초피”(기본관세율 45%)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규격미달, 색상미달 선별)후 소포장하여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염장에 절인 초피” (품목번호 2008.99-4000, 관세율 45%)를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및 규격이 미달하거나 색상이 미달된 물품을 선별)을 거쳐 소포장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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