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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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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 질의

[관세청, 2012. 5. 31.]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여부 질의

【회답】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1항,「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HS 6307호 발꿈치보호대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ㅇ 아울러,「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약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