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대상 관련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 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ㆍ (사례1) 해외 임가공공장(원재료는 해외 간 거래)에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에서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해외 실제 조립업체 ㆍ (사례2)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반입하여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생산법인(위탁생산계약) ㆍ (사례3)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해외 고객사에 직공급 후 불량발생으로 고객사에서 Return,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입하여 불량검사 후 Rework(재작업) 또는 폐기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A사의 해외 고객사
【회답】
□ 국내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반출한 후 불량 등으로 반송되거나, 외국으로 원재료를 반출하여 제조ㆍ가공 후 마무리작업, 조립 등 작업을 위한 경우와, □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2호ㆍ3호ㆍ5호) □ 귀 법인이 질의하신 사례(1ㆍ2ㆍ3)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제도 취지상 반입대상이 아니나, □ 반입대상물품(IC)이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수작업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사용신고 대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