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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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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6.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상세내용>
과세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한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민원인은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수입단가가 실제 US$11.69/개임에도 착오에 인하여 US$50.39/개로 신고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는 바, 이에 실제지급금액을 바탕으로 관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 한편, 이 건 수입물품인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건은 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액면세가 불가함. 따라서, 민원인이 질의한 이 건은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는 불가하고, 다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입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최초로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물품단가인 US$11.69을 바탕으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정사유 및 경정전ㆍ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