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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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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2013. 11.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 완료 후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착오로 품목번호만을 잘못 적용하여 반입확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물품이 수입한 물품의 품목번호로 정정된 경우 환급신청서의 품목번호를 정정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