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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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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관세청, 2012. 11. 21.]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질의요지>
○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만 신청- ‘2개의 란’을 모두 신청하기 위해 세관에 기각을 요청*하였고 세관은 ‘기각’처리함. 이에 신청인은 다시 신청함 * 협정관세적용시스템에서는 란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것이 되지 않아, 기 접수된 협정관세신청을 기각요청함-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나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최초 신청한 사항(‘1개의 란’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만 인정해 줄 것을 요청

【회답】

- 제목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해당 ‘협정관세적용신청’은 그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