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유무역지역에서의 업무 절차
[관세청, 2014. 6.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라벨(미국산)을 반입신고하여 질의물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라벨부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미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세제 등 가정용 세정제품
【회답】
o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거 세정제품 및 라벨과 같은 외국물품을 반입신고(사용소비신고)하여 o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포장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이 가능함.
【관련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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