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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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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관세청, 2014. 7.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상세내용>
1.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부산물가격/원재료가격”으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가. 원재료가격을 수입신고가격(90%)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회수된 전체 백금가격(10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산물가격을 실제 판매된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폐촉매에서 나온 고철(컨버터)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국내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부산물에 해당됨. [질의2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공식에 사용하는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6조제3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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