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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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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귀사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2013-07-15-001호)와 관련입니다.2.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향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세원심사과(담당:정진우, Tel:***-****-****, e-mail:nettyboy@customs.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