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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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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은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로서, 수출물품인 Sapphire Ingot 생산과정 중 ‘Boule growing 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으로 Sapphire Furnace의 전기 Heater 내에 장착되어 주원료인 Alumina (AL2O3)를 담는 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Boule growing 공정) 주원료인 Alumina(AL2O3)를 도가니에 넣어 용융시킨 다음 단결정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서히 냉각시켜 Boule을 만드는 공정) 제조과정에 1회용으로 사용(냉각 후 Crucible은 Boule과 붙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파쇄)된 후 부산물로 처리(Crucible의 약 1/10가격에 재판매).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