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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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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관세청, 2013.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급속 동결)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냉장물품을 냉동(급속 동결)시키는 행위를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그러나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가공 등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수입한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 제1호 생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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