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7. 3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SET물품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어떤 품목번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SET(C)는 어떤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입 원상태 공급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에 세번부호를 1개로만 기재토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SET화된 물품은 환급이 불가능함으로 개별 물품 각각의 세번으로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회답】
회신내용 : 볼펜과 만년필을 SET 포장하여 보세판매장에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품목번호 란에 HSK9608.50-0000로 신고. 원상태 물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상에 품목번호를 1개만 기재토록 제한하는 사항 등은 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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