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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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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청, 2014.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상세내용>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즉,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임. 본 건의 경우, 해외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제품(지갑)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공급자에게 반품하였는 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때에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