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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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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가격신고 누락으로 추징된 건이 가격신고 생략 대상물품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수입신고시 단순 신고 입력 오류로 인하여 일부 과세가격을 누락신고하였다고 하나, 그 간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 오류의 발생 원인이 신청인 자신에게 있어 과세 관청의 회신이 잘못된 경우 등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회신내용 : 귀 사의 질의의 경우 구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귀 사의 질의의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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