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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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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관세청, 2015. 9.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 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수출을 진행하려 함 - 수출물품 HSK 및 관세율: 8429.52-1011(0%), 8429.52-1021(0%) 질의사항 수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하는 만큼 추징을 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정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하여야 하는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착오, 오류 등으로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의 대상이 됨.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일시 보관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 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