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관세청, 2015. 12.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상세내용>
사실관계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 질의사항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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