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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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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8.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포장 단위당 중량이 10kg 또는 13kg씩 포장된 당면(HSK 1902.19-2000)을 1항차에 약 20톤 정도씩 수입 - 수입신고서 상의 규격 란에 10kg(000CTNS) 또는 13kg(000CTNS)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함 ㅇ A사는 국내거래 업체인 B사와의 공급계약(매매계약서에 A사가 당면을 분할ㆍ소분하여 B사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음)에 따라 수입한 당면을 분할ㆍ재포장하여 납품함 - 수작업으로 500g 또는 1kg으로 분할하여 단순 비닐포장(전기접착기로 밀봉) ㅇ B사는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 - 수출신고서의 규격 란에 500g(0,000CTNS) 또는 1kg(0,000CTNS)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함 □ 질의사항 ㅇ 수입물품(10kg 또는 13kg 포장 당면)을 수작업으로 간단한 기기를 사용하여 소매용으로 분할ㆍ재포장(500g 또는 1kg 포장 당면)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단순 재포장으로 보아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0kg 또는 13kg으로 포장되어 수입한 당면을 500g 또는 1kg으로 수작업으로 단순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는 분할증명서 발행 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