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 계산(손모량 환급 포기) □ 질의사항 ㅇ 납(Pb)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환급방법 ① 제련업체에 제공하는 부산물(슬러지)에 대해 기납증을 발급한 후 제조된 연괴에 대해 다시 기납증을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 ② 기존의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손모량(슬러지)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손모량은 환급대상에 포함되나 부산물은 환급대상에서 공제하여야 함. 귀사와 같이 축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제련하여 다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시 제4조에 따른 단위설계소요량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등의 산정방법으로 소요량(환급신청서(병))과 부산물(슬러지)(환급신청서(정))을 각각 관리하여야 하며, 부산물의 납부세액은 환급신청서(정)을 근거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에 대한 환급세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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