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관세청, 2013. 5.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최빈국특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ㅇ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관련)- 내용 : 1. 귀 법인의 민원 관련입니다.2.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되고, 협정ㆍ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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