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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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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가능시점 관련 질의 회신

[관세청, 2014. 9.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 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