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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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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 반출 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22. 9. 5.]
관세법령정보포털 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이 잉여물품 폐기물('쟁점물품')이 되어 반출될 때 관세법 제241조의 수입신고 및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자 의견) 쟁점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후 반출되더라도 여전히 내국물품인 바, 외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대상이 아니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취지를 보면 반입 시 수출환급 받은 관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함

【회답】

□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에 해당함 ㅇ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한 잉여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입니다. ㅇ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조(목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관세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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