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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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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2.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상세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식품의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