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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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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4.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 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 질의사항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고,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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