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설계, 도면, 설계변경 이력관리 등)을 진행하고 생산자는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하는 관계
【회답】
- 제목 :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한 생산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생산자가 작성ㆍ제공한 원산지확인서가 없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귀사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입증할 수 있고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