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2. 3. 27.]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時 母企業 공인승계 건의
<상세내용>
당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로써 디스플레이 경쟁력 확보, 경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LCD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경영활동 및 수출입 물류지체를 해소하고 관세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母企業 AEO 공인등급 승계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요청 및 건의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신설 분할법인(가칭 0000000)에 대하여, AEO 공인신청을 전제(1개월내)로 분사 후 AEO 공인시까지(최장 6개월이내) 0000㈜가 받고 있는 AEO 혜택(AAA)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설법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AEO 공인신청과 업체정보(사업자번호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