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3. 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볼 때, -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었으나 해당 관세등에 대한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잠정가격을 신고하여 수입 통관한 이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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