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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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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

[관세청, 2012. 5. 21.]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상세내용>
원유 할당관세 과다추천 물량에 대한 정산가능 여부와 협회의 과다추천으로 보족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면제대상 해당여부

【회답】

검토의견 : 먼저,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과다추천으로 발생한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귀 협회의 할당관세 과다추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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