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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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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관세청, 2012. 9. 17.]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회답】

1. 귀하의 2012.1.10.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48조(환급가산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