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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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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7. 7.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일. ① 물품 수입시 관세 등 납부 ②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납부한 세액 환급(계약상이 환급) ③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환급(과오납 환급)과 동시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사유 발생 ④ 이에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가산하여야 할 과다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 가산금을 계산.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은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급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과다환급이라 볼 수 없음. 과다환급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환급된 시점에 이중환급이 발생하므로, 「관세법」제47조 제2항의 ‘과다환급한 날’이라 함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통지일로 봄이 타당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수출에 따라 환급된 관세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인한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 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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