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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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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관세청, 2018. 4.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무상수출거래 해당여부
<상세내용>
○ 외국 민자 발전소 건설공사 시공에 투입되어 실소요되는 기자재를 수출자의 현지법인에 무상 수출* (* 해외건설협회가 발급하는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무환 반출입확인서 발급받음) ○ 이 경우 현지 국민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도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는 해외의 특정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주재 우리국민이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출하는 원료, 시설자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실소요 자재 등도 포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