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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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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휴대폰 제조후 수입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여부

[관세청, 2012. 6. 28.]
※ 2026년 9월 8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휴대폰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휴대폰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86조 제2항 및 동법 제226조 제1항에 외국산 원재료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내수용으로 국내 수입되는 경우 모두 세관장에게 개별법에 의한 해당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상 외국산 휴대폰 원재료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 수입 및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보세공장에서 전자파 적합인증 대상인 휴대폰으로 제조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