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대상 여부
【질의요지】
NMN은 직구로 되나요
【회답】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4년 2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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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해당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하며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품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Nicotiamide MonoNucleotide(NMN,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는 현재 위 가.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원료성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및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