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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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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인형모형_적정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4.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회답】

ㅇ sample 1- 수입제품은 USB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수입 후 USB 결합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통관시 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국내 제조ㆍ가공업자 관련 증명서류(납품증명서 등)를 제출- 수입 이후, 국내 제조ㆍ가공업자는 국내산 USB와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태그 등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ㅇ SAMPLE 2- 위 제품은 원산지표시대상 수입완제품이므로,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단, 제품 크기(약 5cm)와 두께(1cm이하)를 감안하여 국명만 표시 가능하며, 표시위치는 제품 외부 어디든 상관 없음.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